1주택자도 세부담 최대 15%↑, 고가주택보유 27만명 세부담 최고 22%↑
금융소득 과세기준 2천만→1천만원…과세대상자수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

문재인 정부가 고가(高價)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번 권고안의 목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재정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산 및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확대하고 과세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다.

특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보유자 과세를 강화한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하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해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천명 등 모두 34만6천명이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이 1조9천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위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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