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기업은 노동계·정의당에 막혀 도입에 난항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이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부터 이미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361곳 중 88.9%인 321곳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다.

탄력근무제는 업무가 몰릴 때 더 많이 일하고 대신 다른 때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것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이다.

유형별로는 출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이 313곳(86.7%)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은 156곳(43.2%)이 도입했고, 하루 10시간 근무 등으로 주 5일 미만 근무를 하면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집약근무형'은 54곳(15.0%)에서 채택했다.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형'은 8곳만 도입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여건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정작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무제가 필요한 기업들은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력근무제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보완책으로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까지 적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기업들은 정보통신(IT) 등 시기별로 노동력 수요가 크게 차이가 나는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도 탄력근무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기간확대 자체를 반대하면서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중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