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 김씨 옹호 발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차인의 '갑질'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건물주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거한 임차인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게 자영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무기를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최근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에 대해 "서울의 서촌에서 7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해온 사장님(궁중족발 사장 김씨)이 있었다"며 "그는 버텼고 마침내 강제철거 당했습니다. 저항의 와중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방치한 정치의 책임"이라며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질곡을 해소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김씨의 불법점거를 옹호하고 있어 논란이다. 김씨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이미 법원에서도 결론이 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궁중족발 사건'은 임차인(궁중족발집 사장 김씨)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다 끝내 임대인인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다.

임대인은 김씨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김씨가 자리를 비우지 않자 임대료를 월 297만원에서 1200만으로 올렸다. 김씨의 계약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간 보장된 2016년 5월까지였지만 김씨가 이같은 법을 무시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자 임대인이 월세를 4배로 끌어올려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다.

이후 김씨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임대료를 4배로 올렸다며 시민단체들과 건물 앞에서 항의를 시작했다. 이에 임대인(건물주)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불법으로 자리를 점유한 김씨를 12차례나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김씨와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라는 단체에 번번히 가로막혔고, 끝내 김씨가 임대인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구속됐다.

이날 '궁중족발 사건'과 관련한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임차인의 갑질을 미화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뉴욕처럼 임대료율 인상 상한선 제도를 서울시장에게 달라는 박 시장의 발언은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선 주(state, 州)마다 법이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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