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배당기업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공개
국민연금이 사전에 내린 찬반 결정내용 미리 공개

국민연금이 저배당을 하거나 국민연금의 뜻대로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17일 공청회를 갖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임원 후보 추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초안에서 국민연금은 배당성향이 낮거나 배당정책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고, 그런데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 블랙리스트에 올려 공개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경영간섭' 시비와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 활동을 제외하고 연금자금을 맡긴 자산운용사(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 주주권 행사범위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투자기업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사전에 내린 찬반 결정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특정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주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찬반 결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총 이후 14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블랙리스트와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서한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해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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