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감소 현상 두드러질 것...민간소비도 위축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820원) 올라..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가중
540만6000명의 임금 올려줘야...영향률 26.7% 전망
소상공인연합회 중기중앙회 경총 등 모두 반발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7530원)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께 표결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르는 것이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것은 16.4% 인상했던 지난해와 12.3% 인상했던 2007년에 이어 세번째다.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날 오후 10시 께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한 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근로자의 26.7%에 달하는 540만6000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할 경우 전체 근로자 가운데 26.7%(경제활동부가조사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현재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근로자수 2024만6000명을 기준으로 26.7%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는 540만6000명에 달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총소득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프랑스(123.5), 뉴질랜드(122.1), 호주(103.8) 3개 나라에 불과해 높은 수준 임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벌어진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고 사용주· 근로자가 자율합의로 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내고 영세기업은 이미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 없이 최저임금을 다시 올려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됐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청년·노년층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이 소비자물가로 전가되면서 민간소비가 더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는 고용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12월에 전년 동기 6만5000명 취업자 수가 감소한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기자들과 만나 "도소매나 숙박·음식업, 젊은 층과 55~64세 노년층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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