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시행령 개정 통한 '원가공개'는 절차상 문제있다는 법조계 지적
차액가맹금 공개를 위한 법안은 아직 국회서 통과 안돼
공정위의 '원가공개'는 '월권행위'이자 '반기업 정서' 반영됐다는 비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에 원가공개를 강제할 근거를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행령보다 상위 개념인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처럼 까다로운 법 개정 대신,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가 공개를 하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국민(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정위가 지난 3월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시행령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희망자들에게 본사가 점주에게 남품하는 품목의 마진(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차액가맹금 공개를 위한 법안은 정무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관련 법이 통과되기도 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정위가 '원가 공개'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의 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거법으로 쓰이게 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법을 개정하는 대신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가맹금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도에 적용될 시행령에 따르면 본사가 공개해야 할 사항은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 평균액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등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처럼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해 저촉되는 부분도 있어,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함부로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판단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지적과 더불어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자초해서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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