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득, 채집한 영상 보도는 불법. 만약 보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것"
법률대리인 김기수 변호사, "MBC의 이 교수 강제 인터뷰 사건은 일종의 강제 추행이나 마찬가지"

지난 7월 17일 열린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지난 7월 17일 열린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이영훈 교수(이승만학당 교장)가 지난 4일 오전 발생한 MBC 기자의 무단 인터뷰 및 촬영에 항의하여 MBC 측에 “피보전권리 초상권,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이유로 방영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 교수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MBC 측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후 관련 사실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MBC의 박 모 기자는 지난 4일, 이영훈 교수의 아파트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전 8시 30분 경 이 교수가 출근을 위해 나오자 인터뷰를 빙자하여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촬영을 감행하고 강제로 인터뷰를 시도했다.

MBC 기자는 이 교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근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함부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 촬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방송카메라와 녹음용 마이크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강요하여 이 교수의 신체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했다. 결국 서울대학교를 정년으로 은퇴한 신청인을 격노하게 유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만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영훈 교수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개인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하여 촬영한 영상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불법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방송 등 다른 행위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영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현행법을 무시해 가며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언론의 강제 인터뷰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사전 인터뷰 요청도 없이 불쑥 나타나 초상권을 무단 침해하거나, 심지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불법으로 촬영을 하여 방영하는 등 개인 및 단체의 인격권을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무시로 저질러 왔다.

이와 관련, 김기수 변호사는 “MBC가 공공성은 둘째 치고 마치 파파라치처럼 행동한 것이 큰 문제”라면서 “이영훈 교수가 명시적으로 인터뷰 요청을 수십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채집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영훈 교수가 속해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승만학당 등의 주소나 연락처가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터뷰 요청 없이 강제로 인터뷰 시도 및 초상권 무단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MBC를 비롯한 일부 좌파진영에서 이영훈 교수가 필자로 참여한  『반일종족주의』의 필자들에게 돌아가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더욱 사회적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책의 필자 이우연 박사가 좌파진영 사람들에게 욕설과 얼굴에 침을 얻어맞는 등의 폭력행위를 당했고, 김낙년 교수도 강제 인터뷰에 시달리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MBC의 이번 이영훈 교수 강제 인터뷰 사건은 일종의 개인에 대한 강제 추행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개인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취득한 영상을 방영할 경우 엄청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영훈 교수가 서울 서부지원에 집수한 방영 등 가처분신청 내용이다.

방영 등 금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영 훈

위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피신청인 주식회사문화방송

대표이사 최승호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03925)

피보전권리 초상권,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월요일 저녁 10시 5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의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건 당 매일 금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관계

신청인은 서울대경제학과 교수를 정년퇴직한 경제사학을 전공한 학자이며 사단법인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이사장 및 이승만학당의 교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신청인은 2019. 7. 경 출판된‘반일종족주의’라는 저서의 대표저자이기도 합니다.

피신청인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허가를 득한 주식회사문화방송으로 MBC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방송사입니다. 피신청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방송의 공공성에 이바지할 사회적 책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방송’을 상행위로 하는 상업방송국입니다.

2. 피신청인이 인터뷰를 빙자하여 신청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촬영을 감행한 경위(출근업무방해, 초상권침해,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침해)

신청인은 2019. 8. 4.(일요일) 오전 8시 30분경 신청인의 주거지에 인접한 낙성대경제연구소(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31길 5, 2층)로 출근하기 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신청인이 주거지인 아파트단지에서 지하철통로로 연결되는 골목길에 접어들자 갑자기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한명은 카메라를 들고 한명은 마이크를 들고 MBC 스트레이트의 기자 박태근이라 밝히며 인터뷰를 요청하며 신청인이 가던 길을 제지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갈 길이 바쁘고 사전에 요청받은 바 없었다며 거절하겠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 기자와 프로듀서는 신청인을 50여 미터를 같이 이동하면서 “정대협에 공개토론을 제기해놓고는 왜 인터뷰는 응하지 않느냐”라고 일방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정대협에 공개토론 요청한 것은 정대협 상대로 한 것이고, MBC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차 정중히 인터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기자들은 “MBC는 공영방송이다”“인터뷰에 응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나는 MBC가 공영방송이라 생각지 않는다. MBC와는 악연이 있다. 일주일 전에도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는 것은 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카메라와 마이크 치워라”라고 강경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 기자와 피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마이크를 신청인의 얼굴에 갖다 대며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청인이 15년 전 위안부를 공창(公娼)이라 표현해 논란이 되자 위안부 생존 할머니들에게 사과해놓고, 지금은 왜 입장을 바꿔 책에 다시 공창이라 표현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거듭 거절하였음도 인터뷰형식의 질문이 아니라 따지는 태도로 대들고 신청인의 얼굴에 마이크를 가져다 대면서 발언을 재촉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소속 기자와 피디에 의하여 더 이상의 출근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치울 것을 큰 소리로 서너 차례나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이 될 정도로 근접하여 따라붙어 성가시게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인터뷰를 빙자한 초상권침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기자가 들이대고 있던 마이크를 내리쳤고 연이어 인접한 기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후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청인은 그 이후 아래와 같은 말을 기자들에게 해주었고 이에 수긍한 기자는 인터뷰를 빙자한 괴롭힘을 그만둔 사실이 있습니다.

“내 책에 왜 입장을 바꾸게 돼 있는지 자세히 서술해뒀다. 기자 당신이 내 책 읽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MBC가 책을 읽고 문제가 있으면 공개문서 보내 인터뷰 요청하거나 공개 토론회 열어서 진행할 일이지, 갑자기 찾아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요구를 하느냐”

“방송 준비해서 공개토론을 열거나 인터뷰 공문 보내라. 그러면 이승만 학당이 응하겠다. 길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하는 건 인터뷰가 아니다”

“ 내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불쑥 튀어나와 인터뷰하는 것도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당신들 나에게 오늘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

신청인이 이와 같이 현장에서 구두로 피신청인 소속 기자와 피디에게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리고 위 일자의 촬영은 절대 인터뷰에 응한 것이 아님을 최종적으로 분명히 표현한 바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신청인의 출근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 함부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며, 방송카메라와 녹음용 마이크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강요하여 신청인의 신체적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결국 피신청인은 서울대학교를 정년으로 은퇴한 신청인을 격노하게 유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의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촬영한 영상은 불법행위로 피신청인이 취득한 불법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영상을 이용하여 방송 기타 다른 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3. 피보전권리의 요지(초상권, 인격권,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제2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또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영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물을 피신청인이 자신의 ‘방송영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명예와 초상권,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4.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신청인의 청구는 사전적으로 신청인의 초상권, 인격권,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의 확장으로서 자신의 영상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피신청인의 상업방송망으로 통하여 방송되는 것을 금지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소속 기자와 피디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상과 녹음을 이용하여 방송을 할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소지와 피신청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주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피신청인에게 정식으로 인터뷰요청을 전화, 메일,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일절 사전인터뷰 요청이 없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저질 상업방송이나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주거지에 잠복하면서 평온한 일상이 존중받아야할 일요일 오전 8시경에 무방비상태인 신청인에게 갑자기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종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례함을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채집한 영상의 방송을 금지함으로서 피신청인이 입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할 불이익이며 그 반대로 방송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공공성이 침해될 여지는 매우 적다고 할 것입니다.

방송법 제33조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헌법의 민주적기본질서와 인권존중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의한 취재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몰래카메라 수준의 무단촬영을 통한 인터뷰가 방송과 보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충족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10.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5.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출처 : 방송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14호, 시행 2019. 6. 25.]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금지청구로서 입을 손해는 매우 미미하거나 법률상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때문에 현재 채권자가 겪고 있는 생활관계상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그 해결시까지 기다리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상태를 형성하거나 그 사실적 실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한계도 있으므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가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의 훼손, 성명권이나 초상권,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권 침해와 같이 타인의 법익 내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바로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에 있어서 인격권의 보호수단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의 명예훼손죄와 제313조의 신용훼손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이 있고, 특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절차로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및 추후보도청구권(제20조)과 방송법 제91조의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제도 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모두 인격권 침해의 사후적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이미 훼손된 명예의 회복 등 원상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서는 이미 발생하여 지속하는 침해행위의 정지·제거, 즉 방해배제청구와 함께 침해의 사전억제, 즉 방해예방청구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이에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금지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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