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연세대학교 사회학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받은 류석춘 前 교수..."서울서부지검, 불구속 기소 결정" 보도 나와
류 교수 "'명예훼손' 인정되려면 사실적시·특정성·공연성 충족시켜야 해...나는 '무죄'다"

1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사진=펜앤드마이크TV)

지난해 9월 수업 시간 중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재판이 진행된다면 ‘무죄’를 주장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복수의 국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류석춘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2019년도 2학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소위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여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 現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서도 해당 단체의 핵심 간부들이 지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간부들로써 해당 단체가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류 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석춘 교수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로만 소식을 접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실제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교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되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내 사례는 이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학자(學者)로서의 견해를 말한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호소하는 특정인을 지칭해 ‘매춘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대중(大衆)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범죄 사실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최종경 검사가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기소를 하기로 결정한 만큼 검찰은 류 교수에게 징역형을 구형(求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