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단지 조합들이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본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만든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가져와 2012년 12월부터 2017년12월까지 5년간 유예됐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해 다시 부활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3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본 개인에 대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등 8개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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