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법치(rule of law)'는 사라지고, 국회가 양산한 '입법(rule by law)'만 만연
차기 지도자는 '후보가 견지하는 이념과 가치기반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뽑아야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신장...자유를 지키면 평등해질 수 있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마저 잃게돼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2022년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적 선택에는 오류가 따른다. 마땅히 기각해야 할 정치세력(후보)을 선택하는 오류와 마땅히 선택해야 할 정치세력을 기각하는 오류가 그것이다. 그 중 더욱 치명적인 것은 전자이다. 집권해서 안 될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그 국가는 회복불가의 정신적·제도적·물질적 피해를 받게 된다.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서 잃게 되는 ‘선정(善政)의 기회비용’은 어찌 보면 낭만적 손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은 쟁점이 부딪칠수록 좋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삶의 질과 형편은 나아졌습니까.”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인류의 보편적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순(順)방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전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자유는 질식되었고 법치는 붕괴되었으며 미래는 저당 잡혔다.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서의 위엄과 기품을 잃었다. 국가 곳곳이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어지럽다. 국가적 최고의 자존심이어야 할 국격(國格)은 ‘혼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질서정연함을 가능하게 한 ‘법치(rule of law)의 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국회에서 양산된 입법(rule by law)이 대신했다.  

2022년은 단순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유사전체주의의 가난의 길에 들어서느냐’가 결정되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인 것이다. 

I. 문재인 정부의 실정보고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을 건국으로 인식’한 듯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바,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졌다.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국가경영을 일정기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 정권은 선거에 기반 하기 때문에 ‘정치계약의 내재적 한계(the intrinsic limitation of the present contract)’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인용한 뒤 교묘하게 “모든 권력은 ‘촛불을 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비틀었다. 헌법 1조 2항의 ‘국민’은 군주제 폐지로 ‘빈자리가 된 국왕’을 대신하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대중 집회에 모여 촛불을 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자문 형식을 빌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했다. 국민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탈(脫)원전 여부‘ 결정을 ’원전공론화위원회‘에 부여한 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에서 ’헌법 4조‘에 반하는 ‘신(新)한반도 평과구상’을 밝혔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제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고수하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는데, 평화가 어떻게 정착되겠는 가. 역사상 통일은 ‘힘의 관계가 반영된 인위적 정치변동’으로 ‘합의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권은 개헌에의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전(前)민주당대표는 지난 5월 16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제안을 요체로 하는 ‘광주선언’을 했다.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개인을 국가에 복속(服屬)시키겠다’는 것이다. 로크(Locke)에 따르면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는 사고는 ‘역(逆)인과관계’의 모순에 빠진 것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겠다는 언명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권력은 전지(全知), 전능(全能)하고 불편부당하지 않다.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꾸려가게 된다. 국가권력이 전지전능했으면 사회주의 국가가 풍요를 누렸을 것이다. 따라서 비인격적(impersonal) 시장기구에 자원배분을 맡기는 것이 차선(次善)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시행착오를 통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도 아직도 무엇을 잘못 했는 지 모르고 있다. 민주주의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보다 우월한 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II. 사람이 아닌 ‘이념과 가치’를 기준으로 지도자 뽑아야  

사람이 아닌 ‘후보가 견지하는 이념과 가치기반이 무엇 인가’를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곧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곧 민간의 자산이다”고 했다. 한국이 발행한 국채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자산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미래 지불의무일 뿐, 민간의 자산은 아니다. 대학 非진학 청년들에게 세계여행경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화두를 던졌다. 이는 ‘쾌락과 영혼을 바꾼 파우스트 계약’일 뿐이다. 세계여행비 1000만원 지원을 받기 위해 인생항로를 변경한 청년이 후일 대학진학자 보다 열위의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책임지겠는 가.  

윤석렬 전검찰총장은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의 일원으로 박전대통령의 유죄를 이끌어냈고 추미애 전(前)장관과 검찰개혁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정치입문 선언을 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중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자신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법리가 후보가 될 수 있지만 ‘무오류의 독선’을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그리고 ‘이재용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논리에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중의 눈길을 끈 것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원칙대로 감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친(親)정권 인사를 감사위원에 제청했지만, 그는 독립을 지킬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면서 친정부 인사의 제청을 거부했다.  

 그에게는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의 감동이 있다. 고교시절에 소아마비 동기생을 업어 등교시켰고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으며 사법시험에 동반 합격했다. 딸 둘을 키우면서 아들 둘을 입양했다. 자기 가족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 그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nobles obligation)를 다했다. 6.25 당시 해군의 첫 승전으로 기록된 ‘대한해협해전’의 지휘관이 최재형 원장의 선친인 최영섭 대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운명’에서 월남의 패망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적고 있다.  

III. 여언(餘言)  

바보들의 정책사고는 기발(奇拔) 나다. 발전기로 모터를 돌리면 모터가 발전기를 돌린다는 식이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된 사람이 세금을 내면 일자리가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따지고 보면 돌멩이로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술(詐術)이다. “소득(분배)이 성장(소득)을 이끈다”는 것은 소득이 소득을 이끈다는 것이다. 주어와 목적어가 구분되지 않으면 정책이 될 수 없다.

‘페카토 모르탈레’는  이태리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나라 위정자는 ‘2중으로’ 죄를 지었다.  국민에게 퍼주기 위해 국가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기업이 이윤을 내기 어려운 척박한 규제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YOLO(you only live once)는 씨감자를 먹어 치우겠다는 미래착취의 자폭행위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국민에게 땀과 눈물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배할 소득의 원천인 ‘부가가치’는 땀과 눈물 그리고 아이이어(시도)에서 나온다.  

모든 문제에는 그 뿌리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 실패의 기저에 깔린 ‘근원적 오류’(mother fallacy)는 ‘자유, 법치, 그리고 미래’에 대해 철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천착하지 않은 것이다. ‘이념과 가치’가 가진 힘을 경시한 것이다. 국민의 ‘경제 하려는 의지’를 질식 시킨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국가 비정상’ 상태를 맞이한 것일 수 있다.  

원점으로 회귀해(shift left) 성찰하면 ‘국가 정상화’의 출발과 지향점은 ‘자유, 법치, 그리고 미래’이어야 한다. 차기 지도자는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시장’을 복원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 신장의 역사이다. 자유를 지키면 평등해질 수 있지만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마저 잃게 된다. 2022년 대한민국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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