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 소득제가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심 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 이하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해서 소득이 늘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는 구조다.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소득과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안심 소득제에 필요한 예산을 29조7천437억원으로 추산하고,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통해 이 예산을 안심 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사용할 경우 각각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안심 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 배율을 24.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제공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숫자로, 숫자가 커지면 소득불균등이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 평균을 하위 20%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커지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각각 1.2%, 3.7%밖에 감소시키지 않았다.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감소분도 각각 2.2%, 4.5%에 불과했다.

안심 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정부로부터 가계로의 이전소득은 노동 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를 유발하는데 안심 소득제는 이러한 소득효과도 가장 적다고 강조했다.

안심 소득제 시행 시 실업률은 0.03%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실업률을 0.30%포인트 상승시켰다.

특히 안심 소득제 실시로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 0.18%포인트 줄어 빈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감소도 안심 소득제는 18만6천명에 그쳤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는 각각 21만9천명과 27만7천명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감소분도 안심 소득제는 0.24%에 불과했던 반면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0.54%와 0.49%나 됐다.

안심 소득제가 소득격차 완화를 넘어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안심 소득제 중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천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하인 가구로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천가구가 해당하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00만2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 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 복지제도"라면서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심 소득제에 필요한 예산은 이의 40.7%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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