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경찰사칭’인데...과거 무더기 해고와 보복성 징계에 비하면 ‘솜방망이’
“민노총이라서 봐줬냐” MBC 안팎으로 특혜성 시비 일어
국민의힘 “국가인권위법 30조 해당...철저하게 조사해야” 당부

이른바 ‘경찰사칭’ 취재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은 기자와 피디에 대해 MBC가 정직·감봉 징계 처분을 내리자 MBC 내부는 물론 야권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복성 해고와 무더기 징계를 남발하던 MBC 경영진이, 유독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찰을 사칭해 취재를 한 양 모 기자와 소 모 피디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취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지도교수를 찾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당 교수의 과거 주소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주인에게 전화를 해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기자와 피디를 즉각 형사고발했고, 본격적인 수사와 처벌에 앞서 MBC가 먼저 인사징계를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MBC 내부에서는 즉각 비판 여론이 일었다. 과거 MBC 경영진이 해온 숱한 징계와 해고 처분에 비해, 이번 징계가 지나치게 그 수위가 낮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야권 대선 후보 주변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해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그동안 MBC가 비민주노총 직원들에게 가했던 중징계 수준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했고 “이번 경찰 사칭 기자는 스스로 범법 사실을 인정했고,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적용 법률을 정하는 문제만 남았는데도 사내 징계가 정직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 국민의힘 “국가인권위법 30조 ‘차별’에 해당...진정 내겠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 처분이 사실상 과거 해고 처분 등을 받은 MBC 구성원들이 심각한 차별을 당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국가인권위에 해당 사건을 진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민노총 노조원은 귀족이고, 비민노총 직원은 천민인가. 오늘날 MBC에는 뿌리 깊은 ‘계급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바로 민주노총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징계마저 그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MBC 경영진이 자행해 온 ‘무더기 징계’의 그 수위에 비해 이번 징계는 그야말로 ‘특혜성 징계’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무려 공영방송인 MBC에서 내부 구성원 중 일부를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국가기관이 나서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 2호에서 말하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12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약 이 명백한 차별 경영 행태에 침묵하고 MBC 경영진을 감싸 돈다면, 국가인권위마저도 반인권적 차별에 동참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MBC 경영진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에 가한 보복성 징계를 전면 재심의하고 차별적 대우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과 형평성 있는 인사경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MBC의 진심어린 반성과 진정성 있는 쇄신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선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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