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당국, "해산했다고 해서 위법성 사라지지 않아...수사 계속"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홍콩 현지에서 반중(反中) 집회를 주최해 온 민주파(民主派) 시민단체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 線, 약칭 ‘민진’)이 15일 해산했다. 지난해 6월30일을 기해 시행 중인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민진’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2021년도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의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동(同) 단체는 “시민사회는 전례(前例) 없이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 이상 사무국은 그 운영을 유지할 수 없고, 단체에 참여하는 이도 없기에 해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 당국은 대응 성명을 내고 “(‘민진’은) 위법하게 운영돼 온 조직”이라며 “해산했다고 해도 이미 범한 죄책은 지울 수 없다”면서 동 단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002년 결성된 ‘민진’은 민주파 정당 및 홍콩 현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연합체로 구성된 단체로써 ‘홍콩 반환 기념일’인 7월1일이 되면 매년 집회를 열고 반중·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왔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범죄인인도법’(소위 ‘도망자 조례’) 제정에 맞서 100만명 규모의 반(反)정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안전유지법의 시행 이후 2019년 집회 개최 당시 대표 등이 구속·기소되는 등 당국의 모진 탄압에 직면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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