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날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다를 것이라는 차별점을 강조했다. 정말 그럴까.
우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北 김일성의 유훈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으로 통하는 북한의 주한미군 한반도 철군 직후 벌어질 대남 야욕을 꺾지 못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의 대북 유화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 더 주체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킬 것"이라고 알렸다.
이재명 지사는 또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신청·설득할 것"이라고 알렸다.
여기서 그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큰 충격과 실망을 줬다"라고 진단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개성공단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어떤 일을 했을까.
펜앤드마이크는 경기도가 생산해낸 문건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현안 건의>와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추진> 등을 입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문건을 통해 지난 3년 간 있었던 해당 사업의 정체를 밝힌다.
#1. 北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부터 추진된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혈세 700억원을 들여 건설 및 운영했던 北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6월16일 북한에 의해 형체도 없이 폭파됐다.
정부가 밝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폭파된 연락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
핵심은 '개성공단'으로 향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 1년 전인 2019년 8월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 이희건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주) 대표이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펜앤드마이크는 당시 경기도가 생산한 문건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추진>을 입수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개성공단 기업 물류부지 및 경기북부(남북관계) 거점 물류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한 '민간개발사업'으로써 약 85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말그대로 개성공단의 '배후 물류 단지'로써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경위는 문건에 따르면 2018년 6월25일 국토교통부(당시 김현미 장관)에 의해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과정이 통과됐고, 2019년 7월17일 경기도가 물류단지 계획 신청 사업자로 올라갔다. 2019년 7월31일, 물류단지 주민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에 이른다고 명시돼 있다.
일명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가 들어올 곳은 '경기도 탄현면 성동리 164-8번지 일대 6만4330평(21만2663㎡)의 부지'인데, 이곳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다.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려면 국방부장관이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통과해야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6월 기자가 정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 등을 고려하면 사전 지역 선정 단계에서부터 군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국방부는 이미 여러차례 난색을 표한 적 있었는데, 결국 지난해 6월 '파주 개성공단 배후물류단지'는 국방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안에 지자체 사무국 설치 추진 기획···의도는?
경기도가 2019년 생산한 문건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경기도 현안 건의>를 통해서도 경기도 식(式) 대북정책의 기조 일부가 포착된다.
기자는 최근 경기도가 생산했던 해당 문건집 일부를 입수했는데, 이것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폭파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설치'를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설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11일 청와대 본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통일부·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 찾아달라"고 주문했었다.
2018년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했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는 그해 10월 통일부에 남북연락사무소에 경기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다. 이어 2019년 1월과 3월, 연락사무소 내 광역지자체 사무국 개설 건의 및 요청을 했고, 그해 4월 통일부로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라는 회신을 받게 된다고 해당 문건집에 명시됐다.
당시 경기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사무국 설치안건 필요성에 대해 ▶ 북한 직접소통 채널 확보 ▶ 개성공단 지원사업자로서 경기도 공무원 상주 필수 ▶ 남북공동방역 ▶ 경의선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 해주직항로 통과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외에도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법(협력사업 당사자 변경) 개정 발의 현황'도 거론했다. 2017년 11월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2018년 8월21일 외통위에 상정된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안건 역시 '협력사업의 주체에 주민(법인 및 단체) 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3. 지자체, 현행법상 대북직접 교류 불가···경기도, 남북교류법 개정 현황 '파악' 왜?
통일부의 대북지원 사업 지침을 비롯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등 대북지원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위탁단체를 통해서만 대북지원사업이 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업대상자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개정하면 북한과의 직접 교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인 경기도는 2019년 어떤 대북사업을 벌였을까.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4월22일자 보도 <[2021 대북정책] 文 통일부 '지자체 대북지원 확대' 본격화···경기도는 2년 전부터?>와 지난 10일자 보도 <[단독] 대북제재 교묘히 피해간 청주 간첩단의 北 지령 속 '묘목 사업'···경기도까지?>를 통해 경기도의 대북정책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5월22일 北 평안남도 일대 밀가루·묘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現 킨텍스(KINTEX) 대표이사가 직접 브리핑을 했었다. 기자가 입수했던 경기도 문건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르면 대북 지원용 밀가루는 9억6천500만원 어치, 묘목은 4억7천400만원 어치가 중국 단둥을 등을 통해 신의주와 평양으로 넘어간다는 구상이었다.
지난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전화 접촉을 통해 "이미 그해 넘어갔을 것"이라고 알렸고, 이화영 前 부지사는 "지금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라며 급히 전화를 끊은 바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라는 발언의 의미를 따지기에 앞서 이미 경기도는 2018년부터 대북지원사업의 향방을 확인해왔음이 확인된다. 바로 2019년 9월3일 등장한 <경기도 현안 건의 문건>을 통해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같은 내용의 대북 정책 이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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