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27일 의협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다. 이 회장을 포함해 의협 집행부 임원진이 시위에 참여한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사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일선 의료계 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산부인과의사회·학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환자의 사생활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법 통과 시 의협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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