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통치자금, 지금 돈으로 300조...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 판단할 수 있을 듯"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일가 재산 관련 의혹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패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재판부, 안 의원에게 1억원 손해배상 등 명령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생활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4년여만에 작은 승리를 거뒀다. 자신의 재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 씨가 승소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기일에 피고 안민석 의원에게 원고 최서원 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의 부담 등을 명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사진=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최 씨는 안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최 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 중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2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진행한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손 앵커가 “안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최순실(최서원)의 은닉 재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추정하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그것은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재판은 안 의원의 근무지를 고려해 국회의사당을 관할로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송돼 진행됐다.

한편, 최 씨는 그간 안 의원의 발언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피력해 왔다.

옥중에 있으면서 최 씨는 “안민석은 그동안,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갓 20대 청춘(딸 정유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말살시킨 자”라며 “어떤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 페이퍼컴퍼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는 안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달라”고 호소해 온 것이다.

최 씨는 이와 같은 취지로 지난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안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씨가 안 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남부 오산경찰서에서 소장이 접수된 지 2년이 된 지금까지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서 최 씨는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 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등 자신의 재산과 관련한 안 의원의 발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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