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 요건 충족한 적 없다”
“성남시, 이익배분 개입 못한다는 주장 새빨간 거짓말”

김어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명목상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또 다시 사실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두 가지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윤우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공모지침서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며 “거기 보면 자산관리회사가 미리 설립돼서 컨소시엄에 포함돼야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다. 다른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미리 설립을 안 해도 미설립 상태에서 설립 계획만 수립하면 점수를 주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이처럼 발언한 이유는, 자산관리회사로 컨소시엄에 포함된 ‘화천대유’의 적격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화천대유가 당시 자산관리회사로서 자격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변호사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때 자산관리회사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본금 70억 원에,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 5명 이상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의 설립 허가받은’ 3가지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천대유는 공모시에도, 그 이후 현재까지도 이 같은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한 적이 없다”며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 선정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방송에서 김윤우 변호사는 또 다른 내용의 주장을 내놨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금융권과 화천대유가 자기들끼리 맺은 계약의 내용이지 여기에 성남시가 개입한 바가 없다, 이런 취지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개입할 수도 없다. 개입했으면 여의도에 소문에 다 났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취득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접적 책임은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어디까지나 내부 계약의 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성남시가 대장동사업 이익배분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금융기관들이 배당금으로 연 25프로의 확정이지만 받기로 한 것은 그들끼리의 약정이 아니라 성남의뜰 주주 사이의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남의뜰 최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고 당연시 주주로서 이익배당에 구조를 짜는데 관여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시 산하기관이다. 성남시가 이익배분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화천대유는 이름만 자산관리회사일 뿐, 공모시에도 그 이후에도 법률상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위기관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배분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이다”라면서 “김어준과 김윤우 변호사 등 출연자들은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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