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1170명,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정...50명은 강제북송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보관(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강제북송하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국의 탈북민 체포와 구금, 강제북송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중국정부가 국제법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VOA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고 거듭 주장한 중국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그에게 논평을 요청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8월 23일 자로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과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과 함께 중국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어린이 등 북한주민 1170명이 중국에 구금돼 있으며 이 가운데 다수가 강제북송 위기에 있다는 진정서를 집수한 뒤 관련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중국정부가 지난 9월 27일 답장을 보냈다며 최근 이 서한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국은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 “질문에 있는 개개인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로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적 통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들로 중국에 들어온 북한인들”이라며 “북한으로부터 온 불법 이민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일 뿐 난민이 아니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북한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VOA에 보낸 입장문에서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라는 중국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그는 중국 정부가 답장에서 “국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인 ‘농 르플르망’ 원칙은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제의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당국이 이런 입장을 취하며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한다는 이 같이 중요한 원칙, 또한 이를 중국으로의 불법 입국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사실상 중국의 난민 조약의 국제법 준수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국제의무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어느 당사국도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선 안 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7조를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정부는 탈북민 처우와 관련해 국내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엔난민협약과 고민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은 송환될 위험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적용해야 할 중국의 주요 법적 의무”라며 “이런 명백한 근거로 나는 중국정부에 송환 시 고문이나 다른 잔인한, 비인간적 대우나 굴욕적 처벌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강제송환 금지 원칙(농 르플르망)’의 적용 고려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한 중국정부가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규범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는 중국정부가 답변에서 “북한의 여성과 미성년자 자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힌 것을 듣게 돼 기쁘다”며 “중국정부가 이 특별한 상황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을 장려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7월 중국 내 소식통들이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결과 탈북민 등 북한 국적자 최소한 1170명이 중국 내 여러 수감 시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국경 봉쇄 후 처음으로 탈북민 50명을 강제북송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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