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입건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첫 입건이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서울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섰다.

11일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삼표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대형 골재·레미콘 회사다.

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틀 전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삼표산업에 대한 노동부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장과 본사 관계자 등 15명을 조사하고 그 중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는 약 93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선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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