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과 공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화학공장 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의 내부 청소를 마친 후, 지난 10일 1차 시험가동 후 이날도 2차로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났다.

공장 가동을 일부 멈추고 열교환기를 시험 가동하던 도중 폭발 사고가 난 것이다.

열교환기의 평소 운전 압력은 대기압의 10배 수준이나, 사고 당시에는 시험을 위해 압력을 대기압 기준 17배까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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