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억류 한국인들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수감, 노예화 등 학대의 위험 더 큰 것으로 우려”

사진=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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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정권의 한국인 억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억류된 한국인들이 고문과 비인도적 수감, 노예화 등 학대를 받을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미국 등 68개국이 서명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정권이 한국인 선교사들을 장기 억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미 의회가 설립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매년 보고서 발간을 통해 종교탄압이 극심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대통령과 국무장관, 의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해 억류된 한국인 6명 중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3명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기독교 선교사들이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인 선교사들의 장기 억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정권의 자국 내 기독교인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박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데이비 위원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의 종교 자유 실태 특히 북한정권의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고 신앙을 이유로 가장 가혹한 박해를 받는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탈북민들이 북한과 중국을 탈출하는 것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단속의 대상이 됐고, 북한에서 장기 구금에 처해졌다”고 했다.

데이비 위원은 “국제종교자위원회는 미국정부에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로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북한정권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끔찍한 종교 자유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

그는 “우리는 또한 미국정부가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 지역의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 가운데 기독 선교사 3명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탈북민들을 지원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보호시설 3개를 운영하다가 2013년 10월 8일 밀입국 혐의로 북한당국에 체포됐다. 김 선교사는 북한의 지하교회 공개와 선교를 지원해준다는 말에 밀입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4년 김 선교사에게 일주일 중 6일,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2003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던 김국기 선교사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 북한당국에 의해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선교사들 외에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도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다.

한편 서울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23일 VOA에 북한당국의 억류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 거부는 고문과 노예화 등 학대를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이 이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수감, 노예화를 비롯한 학대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외국에 수감된 모든 이들은 재판과 구금 중 영사 접견권이 있지만 북한의 거부로 한국인 억류자들의 가족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사무소는 “우리는 계속 북한이 국제인권법상의 공약을 지킬 것과 억류자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과 한국이 협력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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