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락에 영향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 취소한 것은 너무나 가혹"

(캡처=페이스북)
(캡처=페이스북)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최종 결정을 한 데 대해 조 씨 측이 입학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나섰다.

조국 전 장관은 장녀 조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있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해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입학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을 법원에 접수케 했다고 밝혔다.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서류 전형 응시 당시 조 씨가 제출한 ‘허위 스펙’ 관련 서류들이 조 씨의 의전원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조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채 2011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자교 대학원생에 대해 2014년 대학 측이 그 합격을 취소한 사건에서 대학을 상대로 합격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인 대학원생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전남대 로스쿨 측이 원고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입학 단계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졸업이 다가온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합격을 취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원고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유가 다른 모든 조건은 충족한 상태에서 단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데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로스쿨 입학이 여타 로스쿨 응시자들의 기회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은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입학 취소로 얻을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조민 씨의 경우도 의사면허 취득으로부터 상당 시일이 경과한바, 전남대 로스쿨 대학원생의 사례에서와 같은 논거를 들어 입학 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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