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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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은 선고했다. 장 씨에게는 상해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의 출동한 경찰관은 장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장 씨는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 시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유형력을 행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폭행·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장 씨는 “체포 과정에서 고통이 가해진 데 대해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 가해(加害)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운전자와 합의됐다며 공무집행에 불응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며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자중(自重)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양형(量刑)에 있어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런 취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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