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에 이어 DB생명까지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연기하면서 보험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이 이달 9일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을 행사하지 않은 데 이어, DB생명도 13일 예정됐던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연기했다.

신종자본증권은 30년 만기로 조기상환을 미실시했다는 것이 디폴트(부도)의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선 이를 5년물로 취급하고 있다. 보통 첫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5년이 경과하면 빌린 돈을 조기상환하기 것이 관행적이기 때문이다.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2.472%의 금리가 추가로 붙게 됐다. 발행 조건에 따라 금리가 기존 4.475%에서 6.75%(미국채 5년물 금리+2.472%)로 오른 것이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입장에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서 10%대의 금리로 새 증권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다.

한편 보험업계에선 흥국·DB생명의 잇따른 콜옵션 포기로 향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한화생명과 KDB생명의 경우 당장 내년 4월과 5월에 외화 신종자본증권 첫 콜 행사일이 도래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가 소수인데다 유통되는 물량도 아니어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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