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가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별로 차등화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내 실수요자는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70%까지 LTV 우대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실수요자에게 LTV를 10~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해왔다.

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초부터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를 통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금리 인상기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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