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미무역 흑자 규모,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는 기존 200억 달러 이상에서 150억 달러로,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2%를 초과할 경우로 수정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일본 외에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는 대미무역 흑자 조건 1개만 해당했다.

지난 6월 발표에 포함됐던 관찰대상국 가운데 인도, 베트남, 멕시코, 이탈리아, 태국 등 5개국은 이번에 제외됐으며, 스위스는 3가지 요건에 다 해당해 이번에도 심층분석 대상이 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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