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해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은 풀지 않을 방침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당국의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개별 차주의 소득에 따른 빚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이기 때문에 LTV를 추가로 풀어도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DSR 계산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DSR 규제는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로 보지 않는다"며 "DSR은 갚을 능력만큼 빌리게 하자는 규제인데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상환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DSR 규제는 마지노선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LTV를 DSR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DSR 규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를 공언하며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말한 터라 DSR 규제까지 완화될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DSR까지 손대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DSR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이밖에 다른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주거 사다리' 형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단일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차등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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