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사채 발행 한도 확대라는 임시방편에 그쳐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 2배에서 5배로 늘리고,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도 추가됐다.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전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법안에서 요구하는 사채발행 최소화 대책과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무 개선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전의 구조적인 적자 문제로 인해 내년 에너지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기요금 인상 억제, 탈원전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초래했다. 이에 한전 내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최소 원가에 상승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정치권의 결단이 그동안 미뤄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대폭 올리기보다는, 몇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내년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50원 이상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물가당국과 협의해 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전의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번달 말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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