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수상한 외화 거래와 관련한 관리 미흡, 우리은행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 관리 등을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부문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주문했다.

신한은행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대한 업무 실효성을 제고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FDS를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금융사고와 관련한 FDS 협의체의 실효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 감사 실시 및 중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금감원 검사 기간 중 부서 간 통지 지연 등도 유의점으로 지적받았다. 또 경찰이 특정 고객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했지만, 특정 고객에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려 신한은행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와 겸영 업무에 대한 이해 상충 관리 강화,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이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됐다.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탁판매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 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 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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