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6개월 새 한국은행은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두 번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p) 올렸다. 지난 5월 연 4.0%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1월 6.14%로 껑충 뛰었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 A씨가 지난 5월 연 4.0%에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억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매달 원리금상환액으로 167만원을 갚다가 12월부터는 기존보다 45만원 증가한 212만원을 갚아야 한다. 대출 당시에는 당국의 DSR 40% 기준을 맞췄지만 이제는 급등하는 대출금리에 매달 소득의 절반을 주담대를 갚는 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처럼 부채 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들이 늘고 있다.

당국의 DSR 40% 규제는 여전하다. 하지만 주담대 차주의 DSR이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한 것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A씨처럼 대출 규모에 변동이 없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DSR은 올라간다.

만약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은 동시 보유 차주라면 채무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한은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을 분석한 결과 70%대에 올라섰다. 지난해 6월 말 64.6%에서 9월 말 65.1%, 12월 말 65.9%, 올해 3월 말 66.9%, 6월 말 67.7%, 9월 말 69.2%로 상승세는 계속 됐다.

물론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하지 않고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다. 금리상승 과정에서의 조기상환이 가능해 실제 DSR은 이보다 낮은 수준일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이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는 방식을 거쳐 분류된다. 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차주의 경우에는 이미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한은은 "비취약차주의 소득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상승 폭과 실물경기 상황이 최근과 비교적 유사했던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비취약차주 중 약 1.8%가 취약차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내외 여건 악화시 과거와 같이 취약차주 비중이 8%를 상회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DSR 70% 초과와 90% 초과 고(高) DSR 대출 비중(분기별 취급액 기준)이 각각 5%와 3%(시중은행)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체 가계에서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뜻하는 취약차주수 비중은 올해 3분기 6.32%로 6%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