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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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손수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했다. 중국 금융 당국을 공개 비판해 중국공산당 눈밖에 난 마윈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빅테크 지원 정책 전면 추진 기조에 경영 복귀설이 제기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7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마윈이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지배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한 때 마윈은 앤트그룹의 의결권 50% 이상을 보유했다. 하지만 지분 조정을 거쳐 6.2%만을 보유하게 됐다. 

앤트그룹은 중국인들의 필수 서비스 '알리페이'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분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앤트그룹은 "이번 지분 조정으로 앤트그룹 지분 의결권이 더욱 투명해지고 분산됐다"며 "기업 지배 구조를 더욱 최적화하고 앤트그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마윈이 직접 보유한 지분율은 10% 정도였다. 관련 법인을 통해 앤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온 마윈은 결국 직간접적 지분을 모조리 청산했다.

2020년 10월 마윈은 공개 행사에서 "중국 금융은 선진국의 '시스템 위기'가 없다.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시중 은행은 전당포나 다름없다.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막 크기 시작한 우리가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영역에 있어 중국 당국의 규제를 꾸준히 비판해온 마윈은 눈엣가시가 됐다. 

중국공산당은 같은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윈 탄압에 나섰다. 앤트그룹이 추진 중이던 약 44조원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상장 48시간을 남겨두고 백지화됐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등이 줄줄이 앤트그룹 관계자들을 불러들였다. 징셴둥 최고경영자(CEO)와 후샤오밍 사장도 소환됐고 지난 2021년 4월 약 3조 1000억원(182억 2800만 위안)의 반독점 벌금을 내야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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