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노조비 세액공제 규모는 4000억원에 육박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405명, 공제 세액은 3939억원이었다. 여기서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로 범위를 좁히면 총 409만6866명이 3754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노조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다.

다만 일각에선 노조에 대한 혜택이 중단되면 해당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거나, 아예 노조를 탈퇴해 노조비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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