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 선우윤호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 선우윤호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됐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 다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헌재에서 예상대로 헌법상 원칙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라며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의 4월 퇴임 이전에 부랴부랴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이석태 재판관 퇴임 후로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5대 4로 국회의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며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예정된 김형두 후보자(3월 28일 청문회 예정)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법사위에 출석해서 '검수완박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치적 갈등 해결을 포기하거나 방관하고, 다수에 의하여 소수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포기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적반하장식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