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재판소 물갈이 견제나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2018.9.13(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2018.9.13(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바로잡기가 시작된다.

현 사법부의 정점을 이루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다.

이에따라 오는 9월 및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그 이전에 물러나는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의 인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만든 사법부의 좌경화를 바로잡는 1년여간의 장정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내 운동권 출신 및 진보적 판사 모임의 수장 역할을 하다가 조국 민정수석의 추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대법관 추천 및 법원 주요 인사에서 자신과 가까운 판사들을 대거 요직에 기용, 사법부의 좌경화를 이끈 바 있다.

주요 시국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 대부분이 이같은 코드인사로 채워지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친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판결과 시간끌기, 우파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지는 극심한 사법왜곡 현상이 빚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할 사법부 바로잡기에 대해 민주당은 견제에 나섰다.

당장 민주당이 24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정미 후보자는 김형두 후보자와 함께 곧 임기 만료와 정년 퇴임으로 물러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바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2013년 5월 6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와 691m² 등 총 1243㎡ 면적의 농지를 2800여만원에 취득,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향후 영농 여부’에 대해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농업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자기 노동력’에 표시돼 있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경북 청도와 자동차로 2시간 30분가량 떨어진 대전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지 10일 뒤인 5월 16일 해당 농지를 부친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재판관은 오는 4월 퇴임하는 민변 출신의 이석태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진보적 결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지난 23일 검수완박 과정의 위법성 및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낸 국민의힘 및 법무부의 손을 들었다.

정정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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