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판단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및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25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헌재 결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더 가관인 것은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다"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주 장관 탄핵이냐. 뻔뻔함이 탈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논리는 '독이 든 사과는 맞지만 국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과 같다"면서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그 논리가 무효인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이 재판관도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면 이제 (한동훈 장관)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발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헌재는 '검수완박' 관련 두 가지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은 침해했다고는 봤지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됐다.

다만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의 절반이 넘는 5명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힘 법사위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판단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재판관 한두 명이 바뀌면 판단도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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