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고의로 머리 내밀어
승무원과 부딪힌 후 피해보상 생떼
대담하게 한 달 여행 뒤 52일간 입원
항공기내 사고로 총 1900만원 수령
보험금 수령 계획 적은 수첩으로 덜미 
국수본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 개선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나선 가운데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거나 넘어진 뒤 여행을 마치고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항공기 좌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승무원에게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승무원 탓에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의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귀국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52일간 입원하면서 보험금 300만원을 타냈다. 

이번 범행과 별개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원을 타냈다. 여기에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하면서 보험금 876만원 등 총 19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했다"며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0일 국수본은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난해 적발 금액이 사상 최초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8986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1년 943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경찰은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를 중점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고의로 신체 피해를 유발한 실손보험 사기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를 내는 자동차보험 사기, 일부러 불을 내는 화재보험 사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사기 등이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가져오는 민생 침해범죄”라며 엄정한 단속 방침을 강조했다.

임영웅 기자 weloveyou@pennmike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