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동일하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4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2000만원은 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출석보증인인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에게 정진상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올해 3월 30일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은 5월 7일까지였다. 구속 만료 기한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보석 조건 외로도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거주지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도 추가로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도 하면 안 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안 된다. 주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출국 역시 금지된다.

재판부에 보석 석방을 요구한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4월25·27일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놓고는 수수 날짜를 5월3일로 바꿨다"면서 "검찰 주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압수수색 당시 지인을 통해 휴대폰을 은닉하고 입장문까지 준비했다"며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거인멸 우려 여부를 검토해 신병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정 전 실장에 이어 이날 보석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의 사기범죄에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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