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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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가 또다시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하며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올해 북한이 취득한 중국 선박은 모두 18척이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단둥 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Dandong Fu’an Economic & Trade)’라는 회사가 올해 4월 11일부터 북한 선적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

회사 주소지에는 단둥 푸안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남포 문화동 소재 남산 쉬핑을 대리한다”고 적혀있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북한회사인 남산쉬핑 소유의 북한 선박 남포5호가 4월부터 단동 푸안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했고, 이런 내용이 최근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박 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단둥 푸안도 남포 5호의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이 있다”며 “단둥 푸안은 소유 선박이 남포 5호가 유일하다”고 했다.

북한선박의 운영을 돕는 행위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한다.

남포 5호는 중량톤수 3,193톤으로 2005년에 건조된 비교적 신형 선박이다.

건조 첫 해부터 중국 선적의 신양하이호로 운항되다가 2021년 1월 중국 선적을 유지한 채 이름만 신양홍호로 바꿨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고 선명도 남포 5호가 됐다.

VOA는 “남포 5호가 최근까지 중국 선박이었다는 사실도 논란이 예상된다”며 “중국 중고 선박이었던 신양홍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북한 선적의 남포 5호로 다시 태어났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대북결의 2321호 등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VOA는 27일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의 북한선박 목록을 확인한 결과 남포 5호 외에도 화평호와 송님 6호, 아봉 1호가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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