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앤굿 제공

리걸테크 업체(법률 서비스와 정보기술 결합 서비스 사업)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은 리걸테크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면서 대표가 자신의 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고 변협은 "법률시장 확대가 아닌 사익추구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로앤굿 대표이사 민명기 변호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플랫폼이 불법이고,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플랫폼에 단순 가입한 변호사 수백 명을 인질로 삼아 괴롭히지 말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인 저를 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 주는 이'에게 광고 의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고, 지난해부터 이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다른 리걸테크 업체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이미 무더기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리걸테크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로앤굿의 민 변호사가 자신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 변호사는 "변협이 저를 제명한다면 저는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조인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비로소 수긍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 행정소송에서도 변협이 패소하면 변협 집행부는 총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자신에 대한 제명 등 징계가 이뤄질 경우 행정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며 변협 집행부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라는 주장이다.

민 변호사는 "저는 이미 지난해 7월, 플랫폼 운영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의 불법 사업체라는 것이었다"며 "정직 처분 1년이 곧 종료되는데, 제가 계속 겸직한다면 변협은 또 같은 사유로 징계를 해야만 한다. 같은 징계 사유를 반복하는 경우 당연히 더 강한 징계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저를 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요구한 그는 "제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만이 '민간 플랫폼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리걸테크 업체들이 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과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공정위원회 모두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고 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변호사 단체가 직역 수호를 명분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변협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로앤굿은 법률시장 확대를 언급하지만 결국 사익이 목적"이라면서 "로앤굿이 스스로의 사익추구 외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 대표를 향해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혁신을 가장한 민간법인 보조금 비리에 대해 변협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체 간의 갈등은 지난 2021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리걸테크 업체들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 등을 희망하는 의뢰인과 사건 수임을 원하는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변협은 '의뢰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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