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사진=연합뉴스]
MBC TV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사진=연합뉴스]

 

의붓딸 성추행 논란을 빚었던 MBC TV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MBC TV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의 지난해 12월 19을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방송에서는 의붓딸이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드러냈음에도 의붓아버지가 딸의 엉덩이를 문지르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아동 성추행이란 지적을 받을 만한 행동을 적나라하게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다.

이에 더해 진행자는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라면서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었다.

이 방송에 대해 시청자 민원이 약 3000건 이상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솔루션(Solution) 프로는 마치 이것이 답이란 식의 일반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본인 동의를 얻었다지만, 철저한 사전점검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엔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및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 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 이상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징계란 평가를 받는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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