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드마이크 기자 출신 인사를 ‘친일매국노’로 매도한 좌익 학생단체 관계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22일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반일행동’ 관계자 A씨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시위 중인 ‘반일행동’ 회원들의 모습. 2023. 8. 14.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시위 중인 ‘반일행동’ 회원들의 모습. 2023. 8. 14. [사진=연합뉴스]

‘반일행동’은 이른바 ‘소녀상 지킴이’를 자처하며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노숙 농성을 지속해 온 단체로, ‘민중민주당’ 당원 다수로 구성돼 있다.

‘민중민주당’은 지난 2016년 10월 대법원이 그 판결로써 ‘이적단체’로 규정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약칭 ‘코리아연대’)의 후신(後身)으로 알려진 정당이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관 B씨와 함께 ‘소녀상’ 일대를 방문한 전직 펜앤드마이크 기자 박순종 씨와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 김병헌 씨 등과 관련해 이들을 ‘친일매국노’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동(同) 단체 전(前) 대표 C씨가 전직 펜앤드마이크 기자 박순종 씨를 ‘친일극우’로 매도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지난달 1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노1198). 앞서 지난해 11월2일 동 법원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C씨에게 무죄 선고를 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 C씨가 소위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수시로 충돌해 온 데에다가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관 D씨를 ‘친일매국견찰’로 부르며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견상 해당 정보관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박 씨를 ‘친일극우’라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친일극우’라는 표현이 ‘친일파’ 내지 ‘친일매국’ 등의 표현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극우’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 성향이나 이념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고 그와 대척되는 반대 성향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피고인이 과거 모욕죄로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는 표현은 ‘더러운 친일극우, 친일매국노’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친일극우’라는 표현과는 그 정도나 감정적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 박 씨는 “C씨 등은 1심 판결 직후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하면서 나를 지칭해 ‘친일매국무리’ 내지 ‘민족반역무리’라고 했는데, 그런 사정을 다 감안하고도 ‘친일극우’라는 표현이 ‘친일매국노’라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C씨 사건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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