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자의 자생력은 보호를 통해 만들어 지지않는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
"유통산업발전법은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마땅"

정규재 tv 페이스북 일부 캡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PenN) 대표이사 겸 주필은 대형마트의 새벽영업을 금지하고 한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28일 결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헌법재판소의 무지와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를 개탄함'이란 제목의 글에서 "대형마트는 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해왔지만 자본력이 없고 영세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하게 위축되어 왔다"는 헌재 합헌 결정의 근거에 대해 "대형마트조차 시장의 참여자로서 생존의 몸부림을 칠 뿐이라는 점에 대해 헌재는 철저하게 무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방임할 경우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중소유통업자의 자생력은 보호를 통해 만들어 지지않는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조치를 통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등생의 인지 수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보호 논리라면 유통의 혁신, 시장의 혁신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화점을 만들때 잡화점이 보호되어야 하며 대형마트가 생길 때 구멍가게가 보호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산업은 진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헌재의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거에 대해 "전통시장의 매출감소는 시장선택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합헌 결정은 진화를 막는 퇴행적 선택에 불과하다. 거대자본이 무언가의 악마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언더도그마적 착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는 헌법 제 119조2항을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오독이요 월권"리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특정언어를 의미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며 "사회적 시장경제는 정의가 거의 불가능하다. 119조1항을 자유시장경제라고 보고 2항은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본다는 이는 모순을 공존시키려는 논리적 실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헌재는 시장의 작동원리를 모르고 있다"면서 "시장은 끊임없는 변화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제도적 시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정불변의 그리고 이해관계가 고정되는 그런 균형점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균형점을 정부가 규정하거나 좌표상에 점을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시장 진화라는 개념의 필연적 성격이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균형점을 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혹은 공산주의적 발상이지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불가하다. 아니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실험을 통해 모조리 입증되었다. 그런 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마땅하다. 헌재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회색적 용어를 내세워 시장의 균형점을 정한다는 지적만용은 실로 어리석음을 실토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다음은 정 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를 개탄함>

대형마트의 새벽영업을 금지하고 한달에 이틀 이상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어제 헌재가 결정했다. 마트직원의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 옳다는 결정이었다. 

헌재는 1. 대형마트는 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해왔지만 자본력이 없고 영세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하게 위축되어 왔다.

2.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체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3. 그렇게 되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

4. 이는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헌재는 또 대형마트의 영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심야시간인 점, 공휴일에 의무휴일이 지정된 점, 농수산물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점도 합헌 결정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조용호 재판관은 소수의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의 규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시정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경쟁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 대형마트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헌재의 이해력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 대한 무지한 이해수준에 불과하다.

1. 시장거래를 크고작은 단체의 집합적 흥정이라고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흥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누구도 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담합 혹은 경제제한적 시도에 불과하다. 대형마트조차 시장의 참여자로서 생존의 몸부림을 칠 뿐이라는 점에 대해 헌재는 철저하게 무지를 드러냈다. 중소점포라는 카테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중소유통업자의 자생력은 보호를 통해 만들어 지지않는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했다. 보호조치를 통해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등생의 인지 수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전통시장의 보호 논리라면 유통의 혁신, 시장의 혁신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작은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가단위에서의 혁신도 일어날 수 없다. 왜 우리는 5일장이나 보부상을 보호하지 않는가 말이다. 백화점을 만들때 잡화점이 보호되어야 하며 대형마트가 생길 때 구멍가게가 보호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산업은 진화할 수 없다.

3. 거대자본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전통시장의 매출감소는 시장선택의 결과다. 이는 진화를 막는 퇴행적 선택에 불과하다. 거대자본이 무언가의 악마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언더도그마적 착시에 불과하다. 거대자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헌재는 헌법 제 119조2항을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오독이요 월권이다. 헌재가 특정언어를 의미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정의가 거의 불가능하다. 119조1항을 자유시장경제라고 보고 2항은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본다는 이는 모순을 공존시키려는 논리적 실수에 불과하다.

헌재는 시장의 작동원리를 모르고 있다. 시장은 끊임없는 변화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제도적 시도에 불과하다. 고정불변의 그리고 이해관계가 고정되는 그런 균형점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균형점을 정부가 규정하거나 좌표상에 점을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시장 진화라는 개념의 필연적 성격이다. 시장의 균형점을 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혹은 공산주의적 발상이지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불가하다. 아니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실험을 통해 모조리 입증되었다. 그런 점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마땅하다. 헌재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회색적 용어를 내세워 시장의 균형점을 정한다는 지적만용은 실로 어리석음을 실토하는 것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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