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상대로 두번 소송 "모두 승소"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2심 재판부 판단에 이법 등이 없다고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8월 2일 열렸던 항소심 재판부는 총영사관 측이 유씨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었다면, (병역기피 외)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없을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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