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자재' 아니면 교체공사 진행해야

KS인증을 받은 '벽천장용흡음재'로 시공된 학교 건물 내의 내부 공간. [젠픽스 제공]
KS인증을 받은 '벽천장용흡음재'로 시공된 학교 건물 내의 내부 공간. [젠픽스 제공]

건물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공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층간소음' 해소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정숙한 수업 분위기 유지가 필요한 학교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건물 신축시에는 KS인증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은 '벽천장용흡음재' 사용을 통해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KS인증은 한국표준규격으로 두께, 면적, 규격, 기능 등에 만족해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산업표준화법 제 25조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단체는 인증제품 및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한다고 상세히 명시해두었다. 

그럼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교육시설인 학교에서 KS인증을 받지않는 '벽천장용흡음재'가 학교 증개축 공사 현장 등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주목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교육시설인 학교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흡음자재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이트에 등록된 '벽천장용흡음재'가 조사결과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KS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KS인증자재가 아닌 일명 '가짜KS' 자재가 다수 등록돼 교육 시설 공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KS인증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시 이는 산업표준화법 제 24조와 제 25조, 건축법시행령 제 61조에 대한 위배행위로 해당 건물 공사관련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또 이같은 부적합 자재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교체공사를 진행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다.

국가에서도 인증되지 않은 설계도면과 다른 부적합 자재 발견 즉시 KS인증 자재, 설계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 교체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젠픽스DMC 관계자는 "특히 학교관계자들은 기존에 사용된 흡음자재의 KS인증 자재점검 및 비인증자재 교체가 필요할 것이며, 관련법들을 숙지하지못하고 비인증자재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담당자들은 산업표준회법, 국토교통부표준시방서, 건축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숙지, KS인증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하며, 사용하지 않을 시 재시공, 교체공사를 필수로 진행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