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은 국힘 배제하고 민주당과 정의당만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 전원 찬성으로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야당은 지난 4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소위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특검법 3조에선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로 명시했으나,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검사 추천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한 것이다.또 야당 중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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