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용산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처벌은 헌법 원칙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열흘 남짓한 시간이 남았다. 영세기업들이 이미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짐을 지우면 중소기업의 존속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알렸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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