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놓고 대립하다 협상 결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본회의 전까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대재해법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1조2000억원인 산업 재해 예방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하면서 끝내 협상이 불발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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