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법과 관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재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어 오던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시행 유예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돼 지난 27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은 무려 83만7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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