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리오해 양형부당"...지난달 30일 항소
柳, "유죄 부분, 1심에서 치밀하게 다투지 못해...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매춘’ 발언과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과 류 전 교수 쌍방이 항소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류석춘 전 교수의 발언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지난달 24일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2024. 1. 24.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지난달 24일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2024. 1. 24.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정 부장판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 간부 가운데 일부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지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간부 출신이 있다 ▲동(同) 단체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동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에 대해서만은 동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달 30일 류 전 교수 사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언론 등에 다르면 항소 이유와 관련해 검찰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는 것이다.

류 전 교수도 검찰 항소 이튿날(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 무죄 취지로 다시 다투겠다는 것이다. 이미 류 전 교수는 자신의 사건 선고 후 법원 청사 앞에서 이뤄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류 전 교수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무죄 선고가 이뤄진 부분에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단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이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본군 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은 이미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부분과 관련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대협’ 간부 가운데 통진당 간부 출신 인사가 있다는 발언은 법원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정대협 이사 가운데에는 통진당 간부 출신 인사가 없으므로 류 전 교수의 발언은 허위’라는 취지로 류 전 교수를 기소했지만 류 전 교수는 ‘통진당 이사 출신’ 운운한 사실이 없고 다만 통진당 간부 출신 인사 가운데 정대협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선고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2024. 1. 24.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선고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2024. 1. 24.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이어 류 전 교수는 “’정대협이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1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한 점이 있다”며 “지난 2020년 ‘정의연 사태’ 당시 이용수 할머니는 ‘나는 정의연이 시키는 대로 증언해 왔는데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며 따진 사실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할머니들의 증언이 변해온 점 등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지난 2021년 3월12일 법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수요시위’는 ‘교육의 장(場)’이었다”며 “할머니들이 ‘수요시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이를 서로 지지하게 됐다”고 답한 바 있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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