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가담' 최지성·장충기 등도 모두 무죄
기소 3년 5개월만에 결론, 공판만 106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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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의 합병을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악화한 경영 상황에서 합병을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을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 가운데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매주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발목이 묶인 상태였다. 부당 합병 관련 재판만 3년 5개월, 약 1252일동안 총 106차례 열렸다. 이재용 회장은 이 중 95번 법원에 출석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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