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가담' 최지성·장충기 등도 모두 무죄
기소 3년 5개월만에 결론, 공판만 106회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의 합병을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악화한 경영 상황에서 합병을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을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 가운데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매주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발목이 묶인 상태였다. 부당 합병 관련 재판만 3년 5개월, 약 1252일동안 총 106차례 열렸다. 이재용 회장은 이 중 95번 법원에 출석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